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? 

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날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(3개월 내) 하라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. 3개월 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"가산세 및 세금 혜택"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미리 가입해 주세요~ 가입방법은 간단하고 바로 처리가 되니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.

 

참고사항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(통신판매업)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,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.

출처(국세청 공식) :  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71&cntntsId=7796

 

 

 

 

1. 홈택스 (접속)

홈택스(공식) : 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- 위에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 "조회/발급" - "현금영수증 발급" 메뉴를 선택 합니다.

 

2. 로그인

-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을 지원하며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줍니다.

- 글쓴이는 "간편인증"으로 하는게 편해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진행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3.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

 - "홈택스 발급 신청" 버튼을 눌러 줍니다.

 

4.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작성 및 완료

 - 업체 담당자명,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 후 "신청하기" 버튼을 누르면 즉시완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처음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및 글 공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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