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?

온라인 마켓, 공동구매, 쇼핑몰로 수익이 나면 이를 알리기 위해서 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 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 합니다.

 

단 아래 면제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므로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정책이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내용 재 확인후 진행해 주세요. (현 기준 2021.08.)

<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>
 1)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
 2)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

 

진행순서 : 통신판매업 신고(정부24) → 등록면허세 납부(위택스) →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·출력(정부24)

준비사항 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스캔본

 

 

 

 

1. 정부24 (접속)

정부24(공식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 - 정부24 접속 후 "통신판매업 신고" 입력 후 "검색" 버튼을 누릅니다.

 

2.  통신판매업 신청 검색

- 통신팝매입신고-시.군.구 "신청" 버튼을 눌릅니다.

 

 

 

 

3-1.  통신판매업 신고양식 작성

-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, 소재지를 입력을 합니다.

 

3-2.  통신판매업 신고양식 작성

- 연락처, 주소, 이메일을 입력합니다.

 

3-3.  통신판매업 신고양식 작성

- 인터넷, 종합몰 체크 후 인터넷 도메인 이름(오픈마켓명), 호스트서버 소재지(오픈마켓 위치)를 입력합니다.

 

 

 

 

3-4.  통신판매업 신고양식 작성

- 파일첨부를 선택 한 후 "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"을 "파일추가"를 통해서 첨부 합니다.

 

3-5.  통신판매업 신고양식 작성완료

- 온라인발급(본인출력)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 후 "민원신청하기"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

-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날 정상처리 되었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.

- 처리가 완료 되면 위텍스에 접속하여 "등록면허세"를 납부하시고 납부처리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 온라인 판매를 하기전 준비단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쉽게 진행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
도움이 되셨다면 "공감" 및 글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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