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 출력 ?
통신판매업 신고(정부24) → 등록면허세 납부(위택스) →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·출력(정부24)
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 면허세 납부를 하게 되면 2틀 정도 후에 처리가 되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할 수 있게됩니다.
통신 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!
1. 정부24(접속)
정부24(공식) :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- 정부24 접속 후 상단에 "로그인"을 선택 합니다.
2. 로그인
-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을 지원하며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준다.
- 글쓴이의 경우 "간편인증"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였다.
3-1.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, 출력
- 로그인 후 상단에 "MyGov"를 선택 합니다.
3-2.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, 출력
- 우측 "신청내역"을 선택합니다.
3-3. 통신판매업 신고 발급, 출력
- 서비스 신청내역 - 신청일자 지정 후 검색 - "문서출력"을 선택하여 프린터 출력을 진행 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 건에 대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 바로 출력이 되지 않아서 저처럼 처음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.
도움이 되셨다면 "공감" 및 글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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