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 출력 ?

통신판매업 신고(정부24) → 등록면허세 납부(위택스) →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·출력(정부24)

 

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 면허세 납부를 하게 되면 2틀 정도 후에 처리가 되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할 수 있게됩니다.

통신 판매업 신고 및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!

 

 

스마트스토어 Step 5 -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통신판매업 신고? 온라인 마켓, 공동구매, 쇼핑몰로 수익이 나면 이를 알리기 위해서 신고를 해야 합니다.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 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영업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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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스토어 Step 6 - 등록 면허세 납부 방법

등록 면허세 납부?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 되면 출력을 위하여 등록 면허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납부할 금액은 보통 40,500원이며 매년 1년마다 납부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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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정부24(접속)

정부24(공식) : 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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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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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정부24 접속 후  상단에 "로그인"을 선택 합니다.

 

2.  로그인

-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을 지원하며 자신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준다. 

- 글쓴이의 경우 "간편인증"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였다.

 




 

3-1.  통신판매업 신고 발급, 출력

- 로그인 후 상단에 "MyGov"를 선택 합니다.

 

3-2.  통신판매업 신고 발급, 출력

- 우측 "신청내역"을 선택합니다.

 




 

3-3.  통신판매업 신고 발급, 출력

- 서비스 신청내역 - 신청일자 지정 후 검색 - "문서출력"을 선택하여 프린터 출력을 진행 합니다.

 




 

통신판매업 신고 건에 대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 바로 출력이 되지 않아서 저처럼 처음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.

도움이 되셨다면 "공감" 및 글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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